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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804 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4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