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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기획과
담당자
김준식
예고기간
2009-08-26 ~ 2009-09-14

공  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 -778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 입법예고


1. 재 입법예고 사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등록․관리되고 있는 측량기술경력을 이 법에서 관리하고자 하였으나 기술자 중복관리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는 입법예고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등록된 기술능력이 이 영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의 기준에 맞추어술능력을 변경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측량기술자격은 이 법에 따른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하도록 함(안 부칙 제8조제28항)

3. 의견제출

   이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신․구 조문 대비표와 제정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전화 : 02-2110-8327, 팩스 : 02-504-9117)

첨부파일1
HWP 시행령별표(090812_24,재입법예고)(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재입법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시행령안(재입법예고090812_28)(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재입법예고 신구조문-2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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