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35 호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직권등록취소 행정예고
우리부에 등록된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해운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같은법 제51조에 규정된 청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직권등록취소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8. 7.
국토해양부장관
가. 행정예고 내용
○ 처 분 명 :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 대상업체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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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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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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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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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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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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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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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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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해운(주)
맹 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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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태평로2가 70-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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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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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7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5호,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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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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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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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로지스틱스(주)
이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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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2
호성빌딩 본관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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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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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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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씨마리타임(주)
김 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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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163 오피시아빌딩 1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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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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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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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원마리타임
김 성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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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도원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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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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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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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람탱커(주)
정 대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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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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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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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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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마린(주)
박 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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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플래티넘 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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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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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T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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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진마린테크
이 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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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초량동 1198-1 신흥빌딩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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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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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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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성해운
이 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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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4 단성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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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6367)
나. 의견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09. 8. 10. ~ 2009. 8. 31.
○ 제출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제출서식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