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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54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 입법예고 기간 7.22~8.10(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