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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윤성훈
예고기간
2009-07-21 ~ 2009-08-1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5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 입법예고기간 : 2009.7.21~8.10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안_09072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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