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간 : 2009.7.1-7.2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578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규정된 ‘탑승거절 대상자’ 중 일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779호, 2009.6.9. 공포, 2009.9.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탑승거절 대상자 신설(안 제13조 제1항 제4호~제7호)
(1)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하는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는 사람을 탑승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운항 여건 마련
(2) 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를 위반하거나, 항공기의 안전 및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을 탑승 거절할 수 있도록 함
(3) 탑승수속 단계에서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욕설과 모욕 등의 행위로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탑승거절 대상자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보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040,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 골든타워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
ㅇ 전화 : 02-2669-6371 / 팩스 : 02-6342-7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