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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김내형
예고기간
2009-06-26 ~ 2009-07-1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567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0톤이상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심야할인 기간이 ‘09.9.6 만료됨에 따라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용 화물차에 한하여 심야할인 기간을 연장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교통단속용차량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차량의 하이패스차로 이용을 위해 감면대상차량 증명방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화물운송업계의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10톤이상 사업용 화  물차의 심야할인기간을 3년간 연장 (부칙 제2조)


2)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5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2,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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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유료도로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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