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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560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