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545호
개항질서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용어 순화,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등「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조문 체계를 정비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개항질서법 시행령
가. 법령용어 순화,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표현을 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안 제18조)
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2)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법령용어 순화 및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표현을 개정함(안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안 제21조)
3. 의견 제출
「개항질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09년 7월 8일까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전화 : 02-2110-6365, 팩스 02-503-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