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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생활과
담당자
정형교
예고기간
2009-05-27 ~ 2009-06-1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446  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법률 제9066호, 2008. 3. 28)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 소유자의 개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자동차등록원부를 자동변경 하는 등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개정)

   1)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무는, 수출을 위한 말소등록의 경우 이외에는 동일 시ㆍ도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하여 시ㆍ도를 달리하는 등록사무의 처리시 자동차소유자의 불편 초래.

   2) 여객 및 화물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지 관할 관청 이외의 관청도 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에 관계없는 등록사무 처리로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원부의 복사, 보관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으로 일원화(안 제9조 개정)

   1) 자동차관리전산망 고도화로 각 시ㆍ도별 전산환경이 전국 통합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원부의 멸실ㆍ훼손방지 의무이행 주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각 시ㆍ도에서 분산하여 보관ㆍ관리하던 것을 자동차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권한을 가진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에서 수행토록 함.

   3) 자동차등록원부 보관ㆍ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차 소유자의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고를 자동차 변등록신청으로 갈음하고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6항 신설)

   1) 자동차 소유자의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별도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2) 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갈음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자동연계 정정토록 하고,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사항을 등록명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자동차 변경등록절차 간소화 자동차소유자의 불편과 과태료 부담을 해소하고, 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등록명의인과 이해관계인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폐차요청 자동차의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안 제31조제1항 개정)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토록 함으로써 국민불편 초래하고 있었음.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말소등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생활과, 전화 02-2110-8700, FAX 02-503-7326,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090527142448_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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