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32호
「해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1999.10.8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영세
등록업체가 급증하고, 일부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해운시장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등록업체의 견실화를 유도하는 한편,
선박관리업을 등록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선박국적
증명서류의 근거를 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 중 일반 화물운송의 등록기준
강화(안 별표 3)
1) 그간 외항 화물운송사업은 1996.8.7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되고, 1999.10.8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선박보유량 총톤수 3만톤
→ 5천톤, 자본금 10억원 → 5억원)됨에 따라 영세한 등록업체가
급증하고 일부는 용ㆍ대선 위주로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등록기준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ㅇ 등록업체 증가 : 33개 업체(‘99년) → 181개 업체(’09.4월)
ㅇ 181개 등록업체 중 선박보유량 총톤수 1만톤 미만 또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영세한 등록업체가 110개사로 60.7%를 차지
ㅇ ‘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해운경기 침체로 인하여 운임이 폭락
함에 따라 다단계에 걸친 연쇄적인 용선료 지급불능 등이 발생
하여 해운시장에 영향을 미침
2)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강화(선박보유량 총톤수 5천톤
→ 1만톤, 자본금 5억원 → 10억원)하되, 기존 등록업체는 신뢰
보호를 위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
3) 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해운시장의 건전
육성 및 등록업체의 견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선박관리업 등록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근거규정 상향 조정
(안 제22조제1항)
1) 선박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선박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국토해양부 고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의무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은 고시 보다는 법령에 규정할 필요
2) 선박관리업 등록신청에 따른 선박국적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
3) 증명서류 제출의무를 법령에 규정하여 규제의 투명성 확보
다.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해운시장의 건전 육성 및 등록업체의 견실화 도모, 규제의 투명성 확보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난)을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85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과
ㅇ 팩스 : 02-504-2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