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2009-37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사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감소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절차 및 규제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이 정비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 입안제안토록 함(시행령 안 제13조의2제1항).
나. 정비구역 지정 전 지분쪼개기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지자체 관보에 고시토록 함(시행령 안 제13의5).
다. 안전진단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부담하되, 주민의 요청에 의한 경우 주민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은 시설안전공단뿐만 아니라 안전진단기관도 수행 가능(시행령 안 제20조, 제21조).
라. 재건축사업시 조합원 자격이전이 가능한 경우를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착공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후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폭넓게 허용(시행령 안 제30조)
마. 주거이전비 지급을 위한 기준시점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공일로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위장세입자 등록 등 도덕적 해이 방지(시행령 안 제44조의2, 시행규칙 안 제9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7~8, 팩스 02-504-9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