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318호
『교통안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우리나라의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의 주요정책인 교통안전우수업체 인증 및 교통안전시범도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진단제도 도입(안 제33조의2)
국토해양부장관이 교통사고 취약지역인 시ㆍ군ㆍ구 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역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소관 교통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교통안전진단 제도상 미비점 보완(안 제37조)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 진단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하고,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시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인증제도 도입(안 제56조의2)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 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인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안 제57조의2)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시범도시를 지정하고, 교통안전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과, 전화번호 02)2110-8679, FAX 02)504-9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