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 2009 - 253 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541호, ‘09.3.25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최근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투자자금 조기회수 및 임차인 내 집 마련 기간 단축을 위하여 10년 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 포함)도 조기분양전환을 허용하며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비 산정기준을 최근의 건축 추세와 분양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사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임대주택 제도 일부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10년 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공급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함(영 제13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나. 분납임대주택도 5‧10년 임대주택과 같이 임차인이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하는 경우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허용함(영 제18조제1항)
다. 새로 도입되는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시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영 제21조제1항 및 제3항)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에 덧붙여 건축비에 추가할 수 있는 항목(가산비용)을 일부 신설 또는 폐지함(안 별표1)
나. 분납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2분의 1이 경과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납금 납부기준을 마련함(안 별표1의2)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08년 4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02-2110-8250, fax 02-503-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