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233 호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09.3.20~3.30)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이 공포(법률 제9405호, 2009. 2. 3)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중 부대․복리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변경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단지안에 함께 건설할 수 없도록 함.(시행령 안 제2조의2제1항)
나. 기존 건축물을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용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적용배제 받는 규정의 대상을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으로 한정(규정 안 제7조제11항)
다.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완화(200㎡당 1대)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정의(규정 안 제27조제7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2009.2.16~3.9(22일간)/3.20~3.30(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함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9년 4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