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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차량기술과
담당자
전광철
예고기간
2009-03-25 ~ 2009-04-14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218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5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독점적 규제 요인 해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제작검사 수행실적 삭제(안 제67조제1항제7호)

  (1) 제작검사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삭제하고「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인정서로 대체

 나. 제작검사기관 인력보유기준 완화(안 별표19)

  (1) 업무분야를 2개 분야로 단순화 하고, 33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시 모든 차종 검사업무 수행가능토록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철도차량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철도차량기술과(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853, 팩스 02-504-0148)



첨부파일1
HWP 1237423606317-철도안전법시행규칙_일부개정[안]-입법예고[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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