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64 호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5.
국토해양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08.7.24)에 따라 골재채취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기준 등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상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의 명확성을 확보함(안 제19조 관련 별표 1)
나. 골재채취업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기준(안 제24조 관련 별표 1의2) 및 골재채취중지처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안 제32조의2 관련 별표 1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설인력기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 -8372, 8373, 팩스 02-503-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