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57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시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를 면제함(안 별표2 비고란 제2호 카목 신설 )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의 일부 면제 필요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에서 2백만원을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전화 02-2110-6493, 팩스 02-503-7325, 전자우편 : kjhe@mlt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