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6호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박람회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민간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유인함으로써 박람회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민간투자자 참여자격요건 완화(안 제15조제2항제6호)
- 박람회 민간투자자격 요건 중 박람회 직접시설사업 및 지원시설사업 총사업비의 25%이상인 자기자본 조달비율을 10%이상으로 완화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330, 팩스 : 02-502-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