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간 : 2009. 2.3 - 2.23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47호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추가 단축토록 하고, 전매기간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거래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주택거래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완화 (안 제45조의2제2항 제1호 개정)
⑴ 주택거래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 완화할 필요
⑵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그 밖의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단,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는 3년)으로 단축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단,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는 3년)으로 단축함.
나. 전매제한 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일부를 부부간 증여를 허용(안 제45조의2제4항제7호 신설)
⑴ 미분양주택 취득시 부부공동명의 취득이 가능한 반면,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일정기간 전매제한이 있어 그 기간 동안 증여가 곤란. 재산을 부부 각각 소유하려는 사회추세와 부부간 별산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등의 취지를 감안할 필요
⑵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9년 2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8233, 팩스 02-504-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