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778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08. 7. 24)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과제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소 등 처분기준을 정비하고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시정지시한 후 확인을 받기 전까지 골재의 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제16조제1항)
나. 순환골재 품질인증에 대한 인증 취소 등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별표)
다. 품질인증 신청시 운전 및 관리규정을 제출(제3조제1호)
라. 품질인증 용도 중 도로공사용에서는 “기층용”을 삭제(제5조제2항제1호)
마. 품질인증서 교부결과 보고(인증업무처리기관장 ⇒ 장관)를 10일 이내에서 매반기 보고로 간소화(제10조제2항)
바. 품질인증 운영실태 등의 조사를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검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303, 팩스 : 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