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693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 월 5 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감정평가기관 중 1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의 효력을 2008년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함으로써 제도 적용사례를 충분히 축적하여 감정평가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부당한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기관의 선정에 관한 조항의 효력 연장(부칙 제3조)
(1)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기관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의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제도의 효과 측정이 곤란하고 본 제도를 폐지한 이후에도 감정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해당 규정의 효력을 1년 연장함으로써 본 제도의 적용 사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감정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에 도움을 주고, 감정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높여 고분양가 및 이로 인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4. 의견제출
이「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8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6214, 6215, 팩스 : 02-504-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