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 -597 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자동차와 달리 고전원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고전원전기장치(전동기, 전력변환장치, 축전지 등)의 구조기준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의 구동을 위한 구동축전지가 충돌사고시 또는 물리ㆍ화학ㆍ전기적 충격시 일정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전기회생제동장치에 대한 기준 도입(안 제15조 제9항 신설)
(1)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주제동장치와 상호 연계하여 작동시 제동력에 악영향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전기회생제동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함
(3) 안전에 문제가 없는 전기회생제동장치 기술적용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장치에 대한 기준을 도입(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는 감전 및 배터리 폭발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결배선 등의 색상을 규정하고 경고표시를 하도록 하며 구동축전지(배터리)의 물리적, 전기적 충격 등 열악한 조건에서 발화 및 폭발이 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함
(3) 고압(직류60V, 교류25V)의 고전원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충돌시의 고전원장치 안전성 기준 도입(안 제91조 및 별표 11의3)
(1) 충돌사고시 구동축전지의 전해액 누출 및 고전원장치의 절연체 파손으로 인한 감전 등의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정면ㆍ후면ㆍ측면 충돌시 고전원장치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함
(3) 충돌사고시 전해액 누출 및 감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2-2110-8697, 팩스: 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