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59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장의 증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2. 주요내용
가. 구역지정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을 기존 지정당시 연면적의 2분의 1이하에서 지정당시 연면적만큼으로 확대(안 별표 3 제29호 개정)
나. 구역지정이전에 설치되고 (구)도시계획법에 의해 수출공장으로 인정받아 증축한 공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시설연면적과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증축한 면적을 합한 시설연면적의 2분의 1이하에서 증축허용(안 별표 3 제45호 개정)
2.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 10. 7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환경과장, 전화 02) 2110-8206 또는 8209, 팩스 503-7324, 이메일 : junsu2034@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도시환경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