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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담당부서
선원노정과
담당자
최우영
예고기간
2008-09-11 ~ 2008-10-0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587호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선공인 신청방법을 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동일한 선박소유자의 선박중 승무자격, 선박의 성능 및 규모가 유사한 여객선에 한정되어 있는 일괄공인을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고, 선원교육을 일부 조정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동일 선박소유자의 다수 선박간 교대승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괄공인 대상선박을 여객선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안 제20조2 제2항 제1호)

  나. 승선공인 신청 방법을 팩스․인터넷으로 다양화하여 민원인 불편 완화 (안 제21조 제1항)

  다. 여객선의 선원중 선박의 안전 또는 오염방지 임무를 담당하지 않는 자의 기초․여객선안전교육을 자체 선상훈련으로 대체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선원노정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전화 : 02-2110-8574, FAX : 02-504-2677, E-mail : hsp1614@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폐지)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221095198870-선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공고문_1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21095219536-선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1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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