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496호
「해양환경관리법」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선박의 설치기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선박에 대한 항해정지처분 요건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서면으로 작성․제출하던 것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경우에 서류 작성․제출의무를 면제하며,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의 출입검사시 해당 시설주의 자료제출․보고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인과 개인의 양벌규정에 대한 일부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설비, 선체구조 등 관계 기준 부적합선박에 대한 항해정지처분 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58조제2항)
(1) 현행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방오시스템의 교체․개조․변경․수리 등의 조치를 명령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해양오염방지설비 미설치 및 해당 선체구조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3) 객관적인 행정처분을 유도하여 행정의 예측성을 높이고 공정한 처분이 기대됨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폐기물 해양배출에 관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이용하도록 함(안 제76조2)
(1) 현행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경우 폐기물인계․인수서, 처리실적서 및 처리대장 등을 작성․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2) 폐기물 배출업계의 서류제출 및 비치의무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해양처리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축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경우에 그 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3)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 기업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완화(안 제115조제1항)
(1) 현행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음
(2)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해양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자의 자료제출 또는 보고규정을 명확히 함
(3) 오염물질 처리실적 등 자료의 이중 제출․보고 조항을 삭제하고 그 요건을 강화하여 기업의 업무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법인 또는 개인의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신설(안 제130조)
(1) 현행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음
(2)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면책조항을 신설함
(3)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 간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6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2-503-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