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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최정민
예고기간
2008-09-26 ~ 2008-09-04

국토계획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관보게재)

첨부파일1
HWP 1219740135113-시행령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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