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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행정규칙 번호 : 2008.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 중 사용되지 않고 적립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종전에는 책임보험 등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4를 분담금으로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책임보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로 분담금의 비율을 낮춤으로써 적정한 분담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보험가입자 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