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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송승민
예고기간
2008-08-25 ~ 2008-09-22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1
HWP 1219639921307-도정법입법예고안[2008.8.2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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