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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안세희
예고기간
2008-08-25 ~ 2008-09-1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ㅇ 실시사유 : 원안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타 기관의 영어시험 성적인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

 ㅇ 재입법예고 기간 : ’08.8.25(월) ~ 9.16(화), 22일간

첨부파일1
HWP 1219223002705-080818재입법예고[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19223013022-0808자체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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