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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홍석표
예고기간
2008-09-29 ~ 2008-10-09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614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득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붙임 :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20080929084619_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1002104342_0809-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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