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60호
항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항만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해양청장에게 개발, 운영, 관리업무를 위임하는 항만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항만을 항만법 시행령 상에 구분하기 위한 근거를 항만법에서 마련 (항만법 제3조)
나. 현재 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있는 지방항만정책심의회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 소속으로 둘 수 있는 근거를 항만법에서 마련 (항만법 제4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청이 되는 일부 지정항만에 대한 개발, 운영, 관리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위임한 사무에 국토해양부장관의 대한 지도․감독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항만정책과, 전화 2110-8616, FAX 504-411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