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제2008-559호
도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 현지성 강화 등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되는 일반국도 구간이 적정하게 건설.관리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 중 일부구간을 정하여 그 건설과 관리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5항)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도중 일부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제1항 단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6442,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