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549호
「교통체계효율화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육상, 해상, 항공분야의 복합수송체계의 발전, 글로벌 교통물류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의 효율성 증대, 거점중심 연계교통망 구축, 지능형교통체계 개발 등 고효율·저비용형 국가통합교통체계 구축을 촉진하고 법률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교통 경쟁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교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교통경쟁력지표를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평가 실시
(안 제10조~제11조)
나. 실효성 있는 교통조사 실시를 위하여 교통조사자의 권한 및 책임 명확화,
첨단 기술 활용 등 효율적 교통수요 조사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4조)
다. 교통시설 투자타당성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평가대행자 확보, 평가과정의 모니터링 강화, 부실평가 제재 등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안 제18조~제31조)
라. 항만, 산단 등 주요 교통물류거점에 대한 막힘없는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주체간 연계교통체계의 책임 및 역할 명확화 등 제도기반
조성(안 제36조~제40조)
마. 육상·해상·항공 교통수단의 원활한 연계수송 및 환승편의와 도시의 복합기능
공간조성 등을 위하여 환승센터 개발절차를 규정하고 개발절차 간소화,
토지이용혜택 등 지원 강화(안 제41조~제68조)
바. 육상, 해상, 항공 등 기존 교통체계의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종합 지능형교통기본계획, 지능형교통체계 인증 및 성능평가제도 도입,
통합교통정보센터 설치 등 근거 마련(안 제69조 ~ 제86조)
사. 정부의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 개편(안 제100조~제104조)
3. 의견제출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 개정(안)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02)2110-6412(6410), FAX: 02)504-9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