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564호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항만운송사업법 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항만운송 및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법 제29조)
3. 의견제출
이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로 2008년 9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전화:02-2110-8542, 팩스 02-503-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