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27호
『유료도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 월 2 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 및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제26조 제3항)
나. 승인조건에 위반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징수한 경우에 행정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6조 제2항 삭제 및 제2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712, FAX 02)502-03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