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이 정부 방침으로 확정됨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행정형벌로 처벌하도록 규정된 조항 중 과태료만으로도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위자에 추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나. 정당한 이유 없이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형벌인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