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사업주 및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한 때 통과 또는 환승승객으로 하여금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 록 조치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아니한 자
-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업체가 검색요원의 업무,
현장교육훈련기록 등의 공항검색 기록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