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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팀
담당자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 -508 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양벌규정 중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형벌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한 분양대금 수납방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중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안 제11조 단서) 나. 분양대금 납입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으로 2008년 9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전화:02-2110-8228, 팩스 02-504-918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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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20080901115038_080902법률 일부 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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