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양벌규정 개선을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수자원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2007. 11. 29.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양벌규정에 대하여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현행 법률 등에 규정된 양벌규정을 정비하기로 함(7.24)에 따라 현 지하수법의 양벌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첨부파일1
HWP 20080901193954_24 지하수법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901193954_24 개정 법률안(지하수법)-홈페이지.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