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사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칙(제27조)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금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