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양벌규정중 부작위에 의한 방조 또는 교사로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로 전환(제 144조 및 제146조 제3항)
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 또는 교사로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제 1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