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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운송사업자의 신고의무 중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위반은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는다는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가. 운임ㆍ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분을 벌금에서 삭제하고 과태료로 전환 (제92조 제1호 삭제 및 제94조제1항제1호 신설) 나.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분을 벌금에서 삭제하고 과태료로 전환 (제92조 제7호 삭제 및 제94조제1항제2호 신설)
첨부파일1
HWP 20080901183557_3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901183557_37 개정 법률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홈페이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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