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2008-49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기 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7~8, 팩스 02-504-9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