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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송승민
예고기간
2008-08-29 ~ 2008-09-22
국토해양부공고 2008-49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기 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7~8, 팩스 02-504-9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0828113928_도정법개정안신구대조표(입법예고용,2008.8.2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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