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478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08.7.16일~’08.8.5일)를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산업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 산업단지 면적중 일정비율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입주우선순위 등 공급방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2조의3제5항)
나. 산업단지중 지원시설용지 매각수익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용도 이외에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함께 재투자할 수 있도록 재투자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안 제40조제7항)
다. 이전기업전용단지 지정,개발을 위한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 위원회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지자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의4 제4항 및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181, 팩스 : 02-503-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