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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환경과
담당자
정청리
예고기간
2008-08-11 ~ 2008-08-30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45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11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녹지설치 기준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00만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에만 설치가능한 유스호스텔을, 앞으로는 공원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하여 100만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다른 형태의 도시공원에도 확대 허용함(안 제11조제2항제3호) 나. 국제경기대회를 위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에 대하여는 선수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대형점 및 쇼핑센터 등 편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안 제11조제2항제5호) 다. 연결녹지의 최소 폭을 반드시 10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4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환경과, 전화번호 2110-6197, FAX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0811085637_0714-도시공원법시행규칙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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