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 2008 - 441호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해 지방도나 군도 중에서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총 10개 노선 327.9km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신설하거나 기․종점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지역 등 간선도로망이 없는 지역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2개 노선 136.2킬로미터를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으로 신규 지정함.
나. 공단․국책사업 지원․고속도로와 연결․국도노선과 연결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는 6개 노선 111.5킬로미터의 기․종점 등을 조정함.
다. 일부구간이 국도로 전환과 도시내 도로로 기능이 상실된 2개 노선 80.2킬로미터를 국가지원지방도에서 제외함.
라. 기타 행정구역 명칭 개편 및 경과지 오류 등에 따른 행정구역 일부를 정정함.
3. 의견제출
이「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2008년 8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전화 : 02-2110-6439, 6440, 팩스 02-502-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