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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고속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8-01 ~ 2008-08-21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8 - 439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고속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각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교통량 분산과 부산항 신항 및 항만배후단지 발생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구리~포천, 부산신항선 등 2개 고속국도의 노선을 새로 지정(68.3킬로미터)하고, 또한 중부내륙 등 2개 고속국도 노선의 종점을 연장(81.2킬로미터) 지정하고, 주방향의 교통류에 대한 노선번호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고속국도 제102호선의 노선번호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고속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2008년 8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전화 : 02-2110-6439, 6440, 팩스 02-502-034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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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20080801085743_[최종]고속국도 경과지(신규대조).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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