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설항로표지 예비용 부표류의 확보기준을 해역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검사대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실적보고서를 폐지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도록 하므로서 검사신청인이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의 보유기준 조정(안 제11조 별표2)
(1) 해상에 설치 운영되는 부표류의 유실․침몰 등 사고시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설항로표지용 예비품의 확보기준을 해역별 현실에 맞게 정하려는 것임
(2) 등부표, 부표의 예비품은 항계내의 경우 현행 20%에서 예비품의 사용실태를 반영하여 15%로 조정하고 항계 밖은 현행 유지
(3) 항만공사 시공업체 등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업무 실적보고서 제출 개선(안 제35조)
(1)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에서 매분기 제출토록 되어 있는「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업무 실적보고서」제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검사대행기관의「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업무 실적보고서」제출을 폐지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토록 함
(3) 검사대행기관의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해소하여 검사신청 민원이 검사결과를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므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