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종전에는 측량의 기준과 절차가 측량법·수로업무법·지적법에서 각각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해도·지적도가 상호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측량성과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측량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 측량법·수로업무법·지적법을 통합하여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중복투자 방지와 측량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도모하고 측량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 개별법에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측량기준, 지적기준 및 수로조사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측량기준점 관리체계를 일원화여 측량의 일관성을 확보 하도록 규정함
나. 측량기준점표지는 그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설치·관리하고,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지형·지물의 변동이 있는 때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공사를 착공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라. 공공측량계획기관에서 공공측량 시행 전에 작업규정을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심사를 받던 것을 계획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나 과실로 지적측량을 해서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측량한 날부터 10년간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사.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행한 수로도서지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하는자가 그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수로도서지의 정리를 위하여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작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이를 변형해서 유사한 제작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자.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함
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 배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만 처리할 수 있었던 지적공부상 지번변경 승인·지적공부의 청사 밖 반출 승인·지적공부의 축척변경 승인, 시·도지사가 하던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의 업무를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카.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을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함
타.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이동(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도록 규정함
파.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변경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시·도에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시·군·구에는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하. 측량기기성능검사 주기를 2년에서 5년 이내로 완화 하도록 규정 함
3. 의견제출 양식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제도과 전화 02-2110-8324,8327, 팩스 02-504-91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